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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긴급여권 발급 방법, 발급장소, 발급서류, 발급대상불가

by 유스풀인포4 2024. 8. 7.

방학이면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권은 해외여행을 위해 필수적인 서류죠. 하지만 여행을 앞두고 여권만료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남았거나, 예기치 않게 여권을 잃어버리는 등 긴급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 당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긴급여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긴급여권 발급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긴급여권이란?

 

1.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이란?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발급하는 비전자여권입니다.

 

 

2. 발급대상?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로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했거나, 갑작스러운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해 여권이 필요한 경우에 발급됩니다.

 

 

3. 발급 여권의 유효기간 및 종류?

긴급여권은 유효기간 1년 이내의 단수여권이 발급됩니다.

 

 

4. 발급 대기시간?

대략 1시간~ 2시간 가량 예상됩니다.

 

5. 수수료?  

48,000원 (미화 48달러)

단,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증명 서류를 사전 또는 사후(6개월 내) 제출 시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감면된 수수료 : 15,000원/ 미화 15달러, 긴급여권 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시 33,000원 환불 가능 )

 

모든 나라에서 이 긴급여권을 이용하여 입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비전자여권으로는 입국이 제한되는 나라들이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긴급여권( 비전자여권) 국가별 인정현황"은 2024.6.3.기준임을 참고 바랍니다. 

 

긴급여권 나라별 인정현황 확인하기

 

각 나라 입국요건 확인하기

 

 

긴급여권 발급 필요 서류

긴급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긴급한 사유를 기재한 신청 사유서가 필요합니다.

긴급여권발급 신청서 양식

 

2. 여권발급신청서 : 긴급여권 신청을 위한 서류로,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예시 확인


3. 여권용 사진 1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미리 3.5 x 4.5 cm 규정 사이즈의 여권 사진을 미리 집에서 가져오시면 좋겠지만, 없으시다면 여권사진은 인천공항 내에 마련된 포토박스에서 찍을 수 있습니다.  

< 제2여객터미널 2층 중앙 정부종합행정센터 내 포토박스 >

  • 즉석사진촬영기 위치
    제1여객터미널 3층 일반지역 F 체크인카운터 후면 부근 (24시간 이용 가능)
    제1여객터미널 3층 일반지역 G 체크인카운터 후면 부근 (24시간 이용 가능)
    제2여객터미널 2층 중앙 정부종합행정센터 비즈니스센터 내 (07:00 ~ 22:00)

 

4.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가능 합니다.


6. 전자항공권: 미리 출력해 가시면 좋습니다. 

 

7. 병역관계 서류: 해당자에 한해 병역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긴급여권 발급 장소

긴급여권은 다음의 장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인천공항 

  1) 제1여객터미널 3층 일반지역 G 체크인카운터 부근(운영시간은 변경가능하니 미리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 운영시간 : 09:00 ~ 18:00(월 ~일요일 정상운영, 법정공휴일 휴무)
  • 연락처 : 032-740-2777~8

< 제1터미널 긴급여권 발급장소 >

 

여권 민원실

 

 

 

 2) 제 2여객터미널 일반지역 2층 중앙부(정부종합행정센터)

< 제2 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 내 여권민원센터 >

 

제2 여객터미널 2층에 중앙에 보시면 정부종합생정센터가 있고 그 안에 '여권민원센터'에서 긴급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오후 6시가 넘어서 이미 운영이 끝났습니다. 평일 9시~ 오후6시까지만 운영하고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으니 긴급여권 발급시 아마도 오전11시이전에 출발하는 비행기나 오후 4시 이후 출발하는 비행기 이용시에는 긴급여권발급이 시간상 어렵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세요. 

 

  • 운영시간 : 09:00 ~ 18:00  (주말은 미운영, 운영시간은 변경가능하니 미리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 연락처 : 032-740-2782 ~ 3

< 제2터미널 긴급여권 발급장소 >

 

 

2. 주민등록지 관할 구청: 국내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 거주하는 지역의 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해외 공관: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긴급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 발급 불가 대상자

긴급여권을 발급 받을 수 없는 대상자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2. 5년 이내에 3회 이상 여권 분실자(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 긴급여권 발급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또한 여권 재발급이 필요하시다면 여권 및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아래 관련 포스팅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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